농지 전수조사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!
처분 명령 전 상담센터 먼저 확인하세요!
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전국 단위로 상시 진행 중입니다. 농지법 위반 통보 또는 처분 명령을 받기 전에 자진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이행강제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으므로,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상담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, 처분 유예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상담센터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FAQ
1. 비농업인인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되나요?
•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상속·이농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며,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시 합법적으로 소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소유 현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.
2.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?
• 농지법 위반 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5%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단, 자진 신고 및 농지은행 위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.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감면 방법을 확인하세요.
3. 농지 처분 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•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나 처분 유예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매각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처분 명령 이후에도 빠르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, 지금 즉시 상담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신청절차
신청절차 1 : 상담센터 접수 및 현황 파악
"농지 전수조사 통지서 수령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콜센터(1577-0900)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(1588-7770)에 전화 접수합니다. 소유 농지의 위치, 면적, 취득 경위, 현재 이용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상담원에게 안내하면 맞춤형 해결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"
신청절차 2 : 해결 방안 선택 및 서류 준비
"상담 결과에 따라 농지은행 임대수탁, 처분 유예 신청, 귀농·귀촌 전환 등 본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합니다. 선택한 방안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, 농지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"
신청절차 3 : 공식 신청 제출 및 결과 확인
"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자체 농업부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·제출하거나, 정부24(gov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접수 후 담당자 검토를 거쳐 처분 유예 승인 또는 임대수탁 계약이 체결되며, 이후 이행강제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"
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농지 전수조사 관련 상담 및 각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이익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서류 종류는 신청 목적(임대수탁·처분유예·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등)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센터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.
1. 토지 관련 기본 서류
• 토지(임야)등기부등본 — 농지 소유 현황 및 권리관계 확인용으로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농지대장(농지원부) — 해당 농지의 공부상 이용 현황이 기재된 서류로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분 및 소유 경위 확인 서류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) 사본, 농지 취득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(매매계약서, 상속관계증명서, 증여계약서 등)가 필요합니다. 상속·이농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세요.
3. 이용 현황 및 임대 관련 서류
• 현재 농지 이용 현황 확인서(실경작자 진술서 또는 현황 사진 포함), 기존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있는 경우),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서(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